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받고 승진·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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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