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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9
선고일
2021-05-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받고 승진·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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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