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9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완곡한 퇴사 권유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면담 직후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퇴근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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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