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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8
선고일
2021-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촉탁직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민원 발생 등 정량적 평가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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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