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본점과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점 원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퇴사 권고를 넘어선 해고 의사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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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