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8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촉탁직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민원 발생 등 정량적 평가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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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