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해석과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에도 공사가 일부 진행된 점을 종합할 때, 2021년 2월 2일 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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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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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