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3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식 휴가 신청이나 결근계 제출 없이 연속 1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를 설명한 후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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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