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3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식 휴가 신청이나 결근계 제출 없이 연속 1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를 설명한 후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