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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0
선고일
2021-04-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권발급 일용근로자 운영기준에 근로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사용자가 구인신청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22개월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가 없고, 기간 단절 없이 2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례도 없으며, 재채용을 위해서는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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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