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10
- 선고일
- 2021-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운송업 근로자들이 1차 경고와 2차 배차중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준법투쟁을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하여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행위가 임금협정서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태도가 직장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크고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가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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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