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6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6명 중 3명은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머물며 특정 소임을 맡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시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인원을 제외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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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