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6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전문경력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며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리지침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규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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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