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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72
선고일
2021-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68세에 달하는 2021년 2월 23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촉탁직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만 68세 도달자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의 계약 연장 단서 조항이 2021년 만 68세에 달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만 68세 이후의 촉탁직 재계약 관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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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