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72
- 선고일
- 2021-07-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형사사건에서 고의 폭행이 인정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가 사내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점, 피해직원도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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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