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7
- 선고일
- 2021-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대외활동 관리소홀 등 4가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 점, 동일 업무 담당자들의 '주의' 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를 관련자들과 분담하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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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