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47
- 선고일
- 2021-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인 사용자1은 시설 원장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단법인인 사용자2가 실제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박이나 기망 없이 협의를 통해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변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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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