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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
선고일
2021-07-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3개월의 근로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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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0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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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