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과 다툼' 및 '반품 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근태불량' 등 나머지 사유는 시효가 지났거나 구체적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근로자의 고의나 책임 정도, 손실 규모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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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