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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10
선고일
2021-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의 일부 공장만을 폐쇄하여 실시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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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