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0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후 일하다가 2020년 3월 1일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 당시 기간제 계약임을 인지하였고, 권한 없는 실무자의 말만 믿고 서명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통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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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