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10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의 일부 공장만을 폐쇄하여 실시한 경영상 해고에 대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