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01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팀장의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 단톡방을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총괄팀장과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충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