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01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표상 해고 전 1개월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대부분이었고,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들은 독립된 가맹점이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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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