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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01
선고일
2021-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팀장의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 단톡방을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총괄팀장과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충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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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