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정년 도래 직원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65세까지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20년 하반기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그 평가에 달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거절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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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