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
- 선고일
- 2021-02-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에 참여하고 3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이 2회 갱신되었고 일정 조건 충족 시 갱신이 가능한 기준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계약 심의제도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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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