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82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대리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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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