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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82
선고일
2021-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회장이 저조한 업무실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지회장 지위를 고려해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지회장이 성과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 대상자들 사이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합원들이 승진에서 누락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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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노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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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