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33
- 선고일
- 2021-10-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없고 실제 인사·노무 권한이 상급자에게 있으며 노조 조합원으로 소속된 점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발언이 반조합적 발언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지시에 의해 노조를 설립하였다거나 사용자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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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