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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3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33
선고일
2021-09-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2명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와 부식 미지급 행위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인에게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동승자 코드 발급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을 했다는 주장 역시 합리적인 평정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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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노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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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