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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06
선고일
2021-12-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하자 노동조합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너스가 상벌규정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협의가 필요 없고,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려는 목적이나 단결권·교섭권을 약화시켰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보너스 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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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