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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1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106
선고일
2021-1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온 점, 노조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전체 근로자 앞에서 조합원들만 호명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거나 탈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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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