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8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국내 정규 전문대학 및 국내 4년제 정규대학'이라는 문언이 '대학(전문대포함)'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이를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간을 최대 8학기로 한정해 온 노사 간의 관행이 존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급 기간이 최대 8학기로 한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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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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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