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8
선고일
2021-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국내 정규 전문대학 및 국내 4년제 정규대학'이라는 문언이 '대학(전문대포함)'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이를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간을 최대 8학기로 한정해 온 노사 간의 관행이 존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 지급 기간이 최대 8학기로 한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