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8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그동안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공서 공휴일 휴무자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이 공휴일에 휴무하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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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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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