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6
- 선고일
- 2021-04-2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초심 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견해 제시를 취소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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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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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