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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6
선고일
2021-04-2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초심 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심의 견해 제시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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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