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6
선고일
2021-05-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원 임금협약서의 '유사근무 경력 인정' 규정에 따라 2001. 4. 1. 특별 채용 이전에 구 영일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규정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위와 취지를 소명하려 했으나, 세부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제한 없이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