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6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원 임금협약서의 '유사근무 경력 인정' 규정에 따라 2001. 4. 1. 특별 채용 이전에 구 영일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규정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위와 취지를 소명하려 했으나, 세부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제한 없이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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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