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5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인사와 재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되고 공동경비로 인해 사업실별 영업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하부조직인 사업실 단위가 아닌, 분할 합병 이후 통합 노력을 기울여 온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성과금 산정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상의 '영업이익'을 전사(통합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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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