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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5
선고일
2021-04-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 시에만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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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