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5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 시에만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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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