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4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제40조의 직책수당 지급 대상이 '조합원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직 사원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내용이나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관리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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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