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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4
선고일
2021-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계절휴가를 1년 단위로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 노사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이나 기산일을 소급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절휴가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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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