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4
- 선고일
- 2021-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계절휴가를 1년 단위로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 노사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이나 기산일을 소급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절휴가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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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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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