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1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배차 감소가 단체협약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 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선 허가권자의 운행 중단 지시가 없었고 사용자가 스스로 휴업을 신청한 점, 배차 감소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용자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배차 감소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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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