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1
- 선고일
- 2021-02-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임시직'은 정규직 결원 시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충원한 인원을 의미하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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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