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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1
선고일
2021-02-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임시직'은 정규직 결원 시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충원한 인원을 의미하므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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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단협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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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