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1
- 선고일
- 2021-07-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문에 적힌 기간을 신뢰하여 기간 내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2가 최초로 교섭 요구한 날부터 8일째 되는 2021년 6월 12일로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비를 납부한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고용관계를 유지한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신청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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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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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