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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1
선고일
2021-07-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고문에 적힌 기간을 신뢰하여 기간 내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신청 노동조합2가 최초로 교섭 요구한 날부터 8일째 되는 2021년 6월 12일로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비를 납부한 일당직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고용관계를 유지한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신청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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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