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1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차 및 동승자가 사용자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상, 화물운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입증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29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과반수(14.5명)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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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