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1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차 및 동승자가 사용자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상, 화물운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입증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29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과반수(14.5명)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