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8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신청 노동조합에도 제공되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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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