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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8
선고일
2021-08-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안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해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방식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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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