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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2
선고일
2021-03-18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차별이 존재했으나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하지 않아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서류 미비, 임금 산정 마감, 공사 중단 및 근로계약 종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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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