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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2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 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례 할당량인 1,075시간보다 많은 1,100시간이 배분되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을 소급 적용한 것은 과거 6차례 중 4차례 소급 적용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에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고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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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