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 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례 할당량인 1,075시간보다 많은 1,100시간이 배분되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을 소급 적용한 것은 과거 6차례 중 4차례 소급 적용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에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고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이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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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