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9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공식적인 탈퇴 승인을 받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가 규약상 형식적 절차로 인해 제한되어 단결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원들의 소수노동조합 가입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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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