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29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0.15%에 불과하고 근무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사무실 미제공이 노조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 장소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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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